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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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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