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실태조사 및 평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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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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