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2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하수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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