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조 (보고)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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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 부칙

부칙 <제451호,2012.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하천관리청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제3조 제7조에 따른 2012년도 유지ㆍ보수등 계획 및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조제1항, 제7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8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2>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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