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조 (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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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천관리청[「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개요(하천의 명칭ㆍ위치 및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유지ㆍ보수등 사업에 드는 예산
3.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내용(유지ㆍ보수등의 일정, 항목, 필요한 인력, 방법, 장비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유지ㆍ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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