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정비 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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