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제2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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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가 아닌 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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