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2 (실태조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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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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