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68조 (진찰요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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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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