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8조의2 (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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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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