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5.1.21>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5.1.21>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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