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병적관리등)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①** 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0.8.13, 2016.11.29, 2020.6.19>
**②** 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신상기록표 및 훈련기록표를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②** 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신상기록표 및 훈련기록표를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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