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사무국)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ㆍ회계 또는 전산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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