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조의11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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