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조의12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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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5.9, 2021.8.5>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8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8.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5.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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