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결산 보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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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f7eba20 -
2020-02-1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df51ef3 -
2007-12-2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정)
@0811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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