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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