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감독)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가스전국배관망에 대한 공사외의 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에의 참여와 천연가스의 장기도입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의2 (사업계획서의 제출등) 다음 조문 → 제14조의1 (실시계획의 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