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사무기구 및 직원)

한국고전번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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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번역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번역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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