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한국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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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8546e00 -
2022-01-1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776dd40 -
2020-06-0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1d4079 -
2020-05-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d01bfa7 -
2019-08-2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53b119d -
2018-12-24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90d102 -
2018-04-17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6f416b -
2017-12-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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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9b97f4 -
2014-11-19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ef3f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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