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한국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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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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