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 (창업지원)
한국과학기술원법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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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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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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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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