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재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ㆍ수수료 및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ㆍ수수료 및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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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타법개정)
@9ea44f6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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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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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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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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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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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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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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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0f9b59f -
2015-01-20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10f7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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