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자본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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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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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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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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