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2025.10.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타법개정)
@9ea44f6 -
2025-10-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타법개정)
@39dce79 -
2025-09-09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711f670 -
2021-10-19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a1e0cfd -
2020-12-08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aae53ea -
2019-12-10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eb76ded -
2018-02-2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dbe5699 -
2015-12-22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65df0e0 -
2015-12-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0f9b59f -
2015-01-20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10f75ad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