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설립)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①** 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1-03-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e043c70 -
2019-04-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
@4f7ced9 -
2013-03-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bf398fe -
2009-02-06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
@182ab0e -
2008-02-29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02febf9 -
2001-01-29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31142ff -
1999-01-21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정)
@bab3ae0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