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업)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ㆍ조사ㆍ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ㆍ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ㆍ자료의 연구ㆍ개발ㆍ발굴 및 보급
5. 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6.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7. 원격교육ㆍ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ㆍ조사ㆍ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ㆍ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ㆍ자료의 연구ㆍ개발ㆍ발굴 및 보급
5. 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6.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7. 원격교육ㆍ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1-03-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e043c70 -
2019-04-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
@4f7ced9 -
2013-03-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bf398fe -
2009-02-06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
@182ab0e -
2008-02-29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02febf9 -
2001-01-29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31142ff -
1999-01-21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정)
@bab3ae0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