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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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④** 임원 선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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