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직원의 겸직제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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