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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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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