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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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3b24fb7 -
2013-05-22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9d60ab5 -
2013-03-23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97f7d45 -
2010-03-17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cdd7b1d -
2008-02-29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3549fd3 -
2001-01-29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f736d77 -
1990-12-27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0770bb8 -
1984-04-10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8c2e4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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