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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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인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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