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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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22e5a10 -
2017-09-19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d11856f -
2016-02-03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54d4b47 -
2010-01-18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8c5d34c -
2008-03-28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5ab3e5c -
2008-03-28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b911cd1 -
2008-02-29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a717eab -
2006-10-27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0a6edaf -
2003-05-29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타법개정)
@44e90bf -
1999-01-21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정)
@20635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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