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보관전환)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관전환의 청구를 받은 한국은행이 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보관전환의 절차를 취한후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그 유가증권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의 절차를 취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의 절차를 취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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