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장부의 서식과 기록)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이 장에 따른 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한국은행총재가 이를 정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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