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벌칙)

한국조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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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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