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하부기관의 설치등기)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공사는 조폐창 또는 사무소 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