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1999.6.30>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 2.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생산 및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다음 조문 → 제10조 (제조의뢰기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