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7조 (채무보증의 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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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해당 토지공급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법 제18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공사가 법 제18조에 따라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매수인이 공급받은 토지를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給付)를 받음으로써 제36조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채무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종(從)된 채무로 한다.

1.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매수인이 어음을 할인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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