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영위원회 등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한국투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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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9>

1. 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2. 제14조에 따른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6인 이내
3.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⑤**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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