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영위원회 등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한국투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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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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