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원과 직원

제16조 (임원의 자격요건)

한국투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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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사장은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공사의 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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