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원과 직원

제19조 (임원의 직무)

한국투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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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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