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사무소)

한국투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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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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