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관 <개정 2011.6.15>

제23조 (임원의 임기 등)

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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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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