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관 <개정 2011.6.15>

제29조 (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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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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