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2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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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여 시행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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