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합동군사대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총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개정 2020.8.25>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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