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1조 (비밀누설의 금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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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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