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3 (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항공보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